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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업원 학자대여금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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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PE* | 등록일 | 2024.11.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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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학자대여금(인정이자계산제외,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외)을 상환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퇴직시점에 미상환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해야하는지? 1-2) 위1)의 익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한 퇴직자의 미상환대여금에 대해서 세무상 별도 조치가 필요한지?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종업원 학자대여금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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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01 | ||||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지급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힌 가지급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직원에 대한 학자금(자녀 학자금 포함)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되므로 직원이 퇴사한 경우로서 학자금을 퇴직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일반 대여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시점(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에서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시행령 제11조 제9호, 제53조 제1항,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44조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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