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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기예정 부가세신고 및 납부 후 수정세금계산서 (매출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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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mhc | 등록일 | 2025.04.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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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기예정 부가세신고 및 납부 후에 매출 수정하려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1기예정 부가세신고 및 납부 후 수정세금계산서 (매출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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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29 | ||||
부가가치세 신고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확정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예정신고시 과다납부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정당하게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한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합계표 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하며, 세법상 납부할 부가가치세보다 과다납부한 경우이므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확정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0, 2006.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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