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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출증빙서류
작성자 usan********* 등록일 2024.10.1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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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용분 지출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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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지출증빙서류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10.18

국내 이벤트 업체가 행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행사대행수수료와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받는 경우에는 대행수수료에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행사대행수수료와 행사대행 의뢰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구분 계약하고 각각 지급받아 당해 경비를 납입대행하는 경우 당해 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사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며, 행사의뢰자가 부담하여야 할 항공료, 현지 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인보이스 등을 수취하면 됩니다.
 
물론 법인이 행사대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수수료 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시리를 함께 지급한 경우 당해 위탁 지급한 경비에 대하여도 법인의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외의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되므로 인보이스로 처리하면 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95 , 2013.01.30.
 
[ 제 목 ]
전시대행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
 
[ 회 신 ]
전시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에 따라 전시대행수수료와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받는 경우에는 대행수수료에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전시대행수수료와 전시대행 의뢰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구분 계약하고 각각 지급받아 당해 경비를 납입대행하는 경우 당해 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 부가46015-1296 , 2000.06.02
 
[ 제 목 ]
일반여행업 영위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여행용역대가의 과세표준 계산
 
[ 회 신 ]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 관련예규 ]
 
부가, 법인46012-2268, 2000.11.16.
 
 
[ 제 목 ]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여행실비부분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 회 신 ]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 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한 후 동 여행경비를 여행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이 경우에도 입장권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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