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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여재산평가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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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sj1*** | 등록일 | 2018.02.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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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신고하였는데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많아 증여세를 추징당할때 신고불성실가산세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증여재산평가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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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2.19 | ||||
증여재산의 평가로 인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상증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4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 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징세과-997, 2011.09.30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과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과세관청이 해당 상속세와 증여세를 같은 법 제60조 제2항 또는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시 「국세기본법」(2009.1.30. 법률 9346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2009.2.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2009.2.6.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가산세분부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법령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제외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110, 2008.01.18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각 호의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다만,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함. 대법원-2015-두-59259, 2016.04.28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예외 조항은 상속세 신고시점에서 평가방법의 차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허용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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