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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내 근로자(한국인)가 자녀(외국인) 해외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 여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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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tar******** | 등록일 | 2018.01.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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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로자이며,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수업료는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한국인이나 자녀의 국적이 외국인일때도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국내 근로자(한국인)가 자녀(외국인) 해외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 여부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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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1.23 | ||||
답변) 아래의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ㆍ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주자인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고 자녀의 국적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국적 관계없이 공제가능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 ④ 법 제59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4.2.21. 신설) ⑤ 법 제59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ㆍ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2014.2.21. 신설) 1.「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사람 2.「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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