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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109호 금융상품 개정에 따른 배당금 수익 회계처리
작성자 kic1** 등록일 2018.02.2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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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상품 개정에 따른 배당금 수익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기타포괄손익로 분류한 매도가능증권의 배당수익이 발생할 시 기존처럼 당기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괄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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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1109호 금융상품 개정에 따른 배당금 수익 회계처리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8.02.22
아래 기준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7.5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로서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최초 인식시점에만 가능하며 이후에 취소할 수 없다(외환손익의 지침은 문단 B5.7.3 참조). 5.7.6   문단 5.7.5의 선택을 하는 경우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은 문단 5.7.1A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7.1A   배당은 다음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⑴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 ⑵ 배당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⑶ 배당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BCE.35   IFRS 9에서는 금융상품별로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투자에 대한 배당은 당기손익에 표시한다.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되지 아니한다(재순환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누적손익을 자본 내에서는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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