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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PR 교체 및 서버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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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YUN***** | 등록일 | 2024.10.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중견기업이 차세대 ERP로 교체 (소프트웨어) 및 그를 위한 서버(하드웨어)를 구매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EPR 교체 및 서버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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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18 | ||||
질의 1. 2. 3 ERP 및 서버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및 서버의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등에 해당하지는 않고 또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과 해당 서버에 투자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보는 여러 유사사례들에서 살펴보건대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만, 이와 유사한 해석사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관련예규 ] 조특,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121, 2015.04.22. [ 제 목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물류, 인테리어, 개발, 가맹 등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이하“해당 시스템”이라 함)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의 사용용도 및 구축비용(투자금액)이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 서면-2022-법인-4711 [법인세과-618], 2023.04.19 [ 제 목 ]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회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경우 자체개발 또는 외주제작 의뢰 방식에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원업무와 구분되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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