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우리사주 조합원이 퇴사한 경우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요? | ||
---|---|---|---|
작성자 | wjem**** | 등록일 | 2017.12.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임원은 퇴사하더라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이다라고 되어있는데.. 우리사주 조합원이었던 일반 직원이 퇴사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등 명문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우리사주 조합원이 퇴사한 경우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요? |
|
|||
---|---|---|---|---|---|
등록일 | 2017.12.26 | ||||
1. 상증법 시행령 2의 2 1항 제 2호에 의한 "사용인"이란 상업사용인 ,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즉 특정주주1인을 기준으로 법인의 사용인은 그 특정주주1인과 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주 -법인 (임원) :: 주주와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본인과 기업집단소속기업과의 관계( 상증법 시행령 2의2 1항 3호 가목 본인과 친족관계있는자가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임원(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됩니다. 본인 및 친족- 영향력행사법인(임원) :: 본인과 임원(퇴직후 5년내 임원포함)은 특수관계 3. 우리사주조합원이었던 일반직원과 누가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는 불명확합니다만 위 관계에서 특정주주1인과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