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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아파트 증여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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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oor** | 등록일 | 2018.02.0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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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질의사항] 1. 증여일은 자녀명의로 등기한 날이되는 것인가요? 2.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내에 신고와 납부를 같이하면 되는것인가요? 3. 아파트 증여시 시가는 증여일 전후 3개월의 매매가액을 가장 먼저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 없어서 공동주택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로고 합니다. 만약 증여일이 자녀명의 등기일이 되는 것이라고 할때 등기후 즉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다 하더라도 3개월이내에 실지 매매가 발생하면 추가 증여세가 발생할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4. 아파트 실거래가액은 없지만 부동산을 통해 시세는 알수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으로 할경우 증여세가 낮게 나와서 혹시라도 향후 가산세를 내게 될것 같아서 보충적평가가액보다 높은 부동산의 시세로 증여세를 신고해도 되는 것인가요? 이때 증여가액을 입증할 서류는 없습니다. 그냥 부동산 시세이기때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아파트 증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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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2.06 | ||||
답변) 질의1 증여의 취득시기는 접수일입니다 질의2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질의3 그렇습니다 질의4 시가를 평가시 객관적인 시가를 제시하면 됩니다 평가 차이는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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