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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작성자 shgj**** 등록일 2024.10.3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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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관련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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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10.31
1.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불받은 때 그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대해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아래 예규와 같이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행사들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일단 여행총액으로 발급하고, 여행이 끝난 후에 항공사나 해외 호텔, 랜드사 등과 정산한 내역을 토대로 실제 매출을 신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만, 현재와 같은 총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오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여행사의 수익이 고스란히 노출돼 고객들이 할인을 요구하는 등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78 , 2005.07.12
 
[ 제 목 ]
여행업의 과세표준 및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 회 신 ]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함.


2.
여행알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알선수수료와 별도로 항공료, 숙박료 등 관광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구분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그 밖에 비용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 서면-2015-부가-22263 [부가가치세과-1368] , 2016.06.30
 
 
[ 제 목 ]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 회 신 ]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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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외여행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이유
작성자 shgj**** 등록일 2024.11.0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2번 물음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하셨는데 혹시 어떤 부분때문에 그럴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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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해외여행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이유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11.05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과세사업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가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1호에 규정된 국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가 없으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6 , 2006.04.10
 
[ 제 목 ]
해외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회 신 ]
해외에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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