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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환우선주 및 상환전환우선주의 형태로 출자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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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j20* | 등록일 | 2018.02.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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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귀청의 만족스러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전환우선주 및 상환전환우선주의 형태로 출자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대한 질의 (사실관계) 1.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 각목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2.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2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 등에 전환우선주 또는 상환전환우선주의 형태로 출자하고 있음 (관련조문)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356호, 2018.01.16.) <제13조의 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6.12.20. 신설) 1. 해당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질의) 기타요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환우선주 또는 상환전환우선주의 형태로(해당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또는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2 제2항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전환우선주 또는 상환전환우선주로 출자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2 제2항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을설) 전환우선주 또는 상환전환우선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2 제2항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병설) 전환우선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2 제2항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에는 요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정설) 상환전환우선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2 제2항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환우선주의 경우에는 요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무설) 기타의견 귀청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전환우선주 및 상환전환우선주의 형태로 출자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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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2.25 | ||||
전환우선주나 상환전환우선주는 상법 및 세법상 출자지분에 해당하고, 조특법에서 비과세 대상 종류주식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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