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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여재산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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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sj1*** | 등록일 | 2018.01.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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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건물의 토지는 아내소유 건물은 남편소유로서 건물을 아내에게 증여하고자 하는데 동 건물의 평가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아내는 제조업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현재상황 1. 동 건물에 대해 남편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총 4개층중 3개층은 현재 임대중이고 1개층은 공실인 상태입니다. 아내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않습니다. 세입자의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모두 남편이 수령하고 있습니다. 2. 동 건물에 대해 근저당이 남편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고 채무자는 남편명의입니다. 동 대출시 아내소유의 토지도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법인명의로 대출받으면서 동 건물과 아내명의의 토지가 근저당설정되어 있습니다. 동 건물에 대해 일부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동 건물의 증여시 평가액을 계산할때 1.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평가시 임대보증금과임대료를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으로 나누어서 건물부분만 파악하면 되는지와 공실부분의 평가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때 남편명의로 된 채무잔액전액과 전세권금액그리고 법인명의의 채무잔액을 합산해야되는지, 아니면 남편명의로 된 채무잔액을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로 로 안분한 건물해당채무액과 전세권금액그리고 법인명의의 채무잔액을 합산해야되는지,아니면 법인명의채무는 합산하지 않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증여재산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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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1.15 | ||||
1.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건물의 소유자인 남편으로 되어 있는 계약이며, 이 부동산에 대한 상증법상의 평가는 남편이 받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환산액의 합계액으로 한뒤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으로 합니다. 2. 공실부분의 면적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평가대상전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3.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평가시 당해 부동산의 토지및 건물이 담보하는 채무전체, 즉 남편명의의 채무액과 아내명의의 채무액, 임대보증금을 합산한 뒤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나누어 건물과 토지 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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