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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하자를 이유로 매출대금을 일부회수 하지 못할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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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5.05.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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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납품한 물건 1,000,000원이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1,100,000 / 제품매출 1,000,000 부가세 100,000 2025년에 물건에 하자가 있다며 매출채권중 200,000만원을 공제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매출에누리라고 하여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라고 하는데 2025년 매출액에서 금액을 줄이면 과표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감소액을 손금산입해도 되는 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하자를 이유로 매출대금을 일부회수 하지 못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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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29 | ||||
하자로 인해 당초 공급가액이 감액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시면 되는 것으로 하자로 인해 감액되는 매출액은 25년 법인세 과세표준을 감소시키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차감되는 손금항목은 아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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