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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DDP 조건 수출 시 매출인식 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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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unh****** | 등록일 | 2018.01.0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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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조건으로 수출 진행중이며 17.12.27일 선적하고 매출처에 18.01.02일 도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매출인식 시점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매출처와 채권채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DDP 조건 수출 시 매출인식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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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1.03 | ||||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을 '공급시기'로 합니다. 수출하는 재화의 '손익 인식시기'는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며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선적을 완료한 날을 귀속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만,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제1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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