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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주택멸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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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4.10.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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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도부터 무허가 주택으로 등기가 되지 않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2024.10.1에 동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2022.4.6에 다른 지역에 아파트 분양권을 분양받아 내년 3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무허가 주택은 재개발 진행중인데 재개발을 위하여 지난 8월에 건물부분을 멸실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1. 제가 양도한 무허가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지요? 2. 아니면 건물이 멸실되었으므로 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주택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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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17 |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기존주택이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하고,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②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8.12.31, 2020.8.18, 2021.12.8>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관련예규 ]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92 [법규과-2068], 2023.08.09. [ 제 목 ] ’22.1.1. 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등 [ 요 지 ] ’22.1.1. 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음 [ 회 신 ] (질의1)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주택이 2022.1.1. 전에 「소득세법」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2)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분양권(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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