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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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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s****** | 등록일 | 2024.09.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1. 2020년에 아파트 1채를 취득 2. 2022년에 아파트 1채를 취득 3. 2022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2023년에 양도 4. 2020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2024년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되었음 5. 2022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2이상이상 보유했으니 처분하면 비과세가 되는지요? 즉, 중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처분하였는데도 비과세가 되나요? 6. 지역은 경북 경산시입니다. 빠른 답변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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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25 | ||||
2022년 취득한 아파트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인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을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22.5.31)되어 다주택을 소유함으로써 과세(비과세)대상 주택을 양도한 것과 관계 없이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비과세 요건 충족한 경우 비과세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권 및 종전주택 양도와는 관련 없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거주요건 필요)하였다면 비과세가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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