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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수증 등 발급대상 거래
작성자 nyac* 등록일 2024.09.2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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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 회사는 수출기업으로서, 항만공사를 이용하여, 화물 입출항을 하고 관련 비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법 및 조특법에 따르면 항만공사를 이용하고 납부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항만공사에서 화물료로 지로영수증을 발급해서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게 영수증 발급대상인가요?

대상이면, 관련 법령 내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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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영수증 등 발급대상 거래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09.24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화물료 징수용역은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거래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제6항 규정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 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지로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제도46012-1040, 2001.04.03.
 
[ 제 목 ]
면세사업자가 계산서 대신 지로영수증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 회 신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⑥ 사업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제1항에 따른 계산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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