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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영수증 등 발급대상 거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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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yac* | 등록일 | 2024.09.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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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 회사는 수출기업으로서, 항만공사를 이용하여, 화물 입출항을 하고 관련 비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법 및 조특법에 따르면 항만공사를 이용하고 납부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항만공사에서 화물료로 지로영수증을 발급해서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게 영수증 발급대상인가요? 대상이면, 관련 법령 내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영수증 등 발급대상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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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24 | ||||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화물료 징수용역은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거래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제6항 규정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 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지로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제도46012-1040, 2001.04.03. [ 제 목 ] 면세사업자가 계산서 대신 지로영수증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 회 신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⑧「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⑥ 사업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제1항에 따른 계산서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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