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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질의
작성자 ssac*** 등록일 2017.10.2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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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며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2개 법인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법인 주주 구성 : 갑(父: 60%), 을(母: 20%),병(子1: 10%), 정(子2: 10%) 회사설립일 : 1985년 대표이사 취임일 : 공동대표 : 갑(1985년), 병(2003년) (2) B법인 주주 구성 : 갑(父: 80%), 을(母: 20%) 회사설립일 : 1997년 대표이사 취임일 : 공동대표 : 갑(1997년), 병(2009년) 나이 요건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질의1) A법인이 포괄적주식교환으로 B법인 주식 100%를 취득하고, 지분법투자주식으로 계상하는 경우, 동 지분법투자주식은 상증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포괄적주식교환 후에도 대표이사는 동일함) (갑설) 기존예규(상증, 서면법규과-842 , 2014.08.11)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을설) B법인은 포괄적주식교환 전에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하고, 포괄적주식교환 후에도 여전히 주주 갑이 B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므로 B법인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므로, B법인에 대한 지분법투자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2) A법인과 B법인이 합병하여 A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가업영위기간 산정방법은? (질의3) A법인과 B법인이 합병하여 A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 중 B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을 제외하는지 여부 (질의4) A법인과 B법인이 바로 합병하는 경우와, 포괄적주식교환으로 A법인이 B법인의 완전모회사가 된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합병하느 경우에 있어서 가업상속공제 적용에 차이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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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질의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7.11.14
답변) 질의1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포괄적주식교환 전후 여부에 관계없이 투자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봅니다 관련예규 -상속증여세과-56, 2015.01.29 O 사실관계 - 당사는 주된 업종이 식품제조업(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인 회사이며 지분율이 100%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 자회사도 식품제조업(기타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영위 - 당사의 대표이사는 2009년에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친 소유 주식을 증여(30억원) 받음 O 질의내용 -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개정에 따라 한도액이 확대(30억원ㆍ100억원)되었는데 증여세 과세특례 추가 적용이 가능한지 - 제조업 법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질의 2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법규과-842, 2014.08.11.)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842, 2014.08.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에 따라「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같은 조 제5항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문2 아래의 예규처럼 2개의 법인이 각각 사업장별로 가업상속공제의 조건을 갖추고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2개 법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불성립시 이 경우에는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됩니다 관련예규 o 재산-250 (2012.7.4.)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법인 및 B법인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지 않은 C법인이 합병하여 C법인이 합병 후 존속법인이 된 경우 상증법 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그 C법인으로 합병한 날(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함)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o 재산-723 (2010.10.5.) 1982년 설립한 甲법인의 기존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2009년도에 설립한 乙법인에 합병한 경우에 조특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함. o 재산-288 (2012.8.14)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법인과 B법인이 합병하여 합병 후의 존속법인인 A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서 규정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적용을 위한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질문3 가업상속공제 조건이 맞는 법인간에 합병시 포함하여 한도내 금액에서 공제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에규 【문서번호】재산세제과-255, 2014.03.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2개 이상의 기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같은 법 제1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2개 이상의 기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금액은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기준으로 적용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 공제금액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문4 상속공제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2 법인간의 합병시 가업상속공제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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