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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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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gh2 | 등록일 | 2017.09.0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 본인은 사업자금으로 2016년 11월30일 모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였으며, 2017년4월20일 부로부터 5천만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였으며 상환은 5년내입니다.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한 증여세 문의입니다. 문의1)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부로부터 차용한 것과 모로부터 차용한 것에 대한 이자계산방법은 ? 갑설) -모로부터 차용한날로부터 1년간 2억원 X 4.6%(당좌대출이자율) =920만원 -부로부터 차용한날로부터 1년간 5천만원 X 4.6%=230만원 -모와 부의 이자를 합한 금액이 115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다. 즉, 이자계산은 각각하고 증여재산가액은 부부이므로 합한다. 을설) 모와 부의 차용한날을 기준으로 각각 이자를 계산하여 920만원, 230만원이므로 각각1000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다. 문의2) 증여재산가액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한다는 뜻은? 갑설) 연도별로 1000만원미만인 경우 제외한다. 즉 연도별로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하므로 5년간 제외 된다. 을설) 연도별로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최초 미만인 연도는 제외된다는 뜻이며 다음연도 누적하여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과세이다. 문의3) 차용기간이 5년간일 경우 증여세 과세기준일은 ? 갑설) 모로부터 차용한날인 2016.11.30일이다. 을설)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 과세대상이므로 부로 부터 차용일인 2017.4.20일이다. 문의4) 차용기간이 5년일 경우 과세방법은 ? 갑설) 1년 단위로 과세하되 다음연도 과세시 누적 합산하고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다.. 을설)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5년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하고, 이후 약정5년이내에 반환할 경우 경정청구하여 반환받는다. |
답변
제 목 | [답변]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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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9.06 | ||||
안녕하세요 상담 위원입니다. 1. 검토의견 우선 아래의 내용을 검토하기 전 가족간에 대여(차용)이 인정될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차용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자 수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상기 두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자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즉, 세무조사가 나와서 과거 대여에 대한 이자 흔적이 없으면 차용으로 주장하기 힘들어 증여로 과세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검토는 이자 수수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검토의견 제시합니다. 1) 을설로 판단됩니다. 이자 계산은 각각 계산을 하고 증여에 해당하면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즉, 이자 계산은 각각 하여 1천만원 이상을 따지고 만약 1천만원이 넘어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재산 계산시는 부모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가령, 아버지계산 금액이 1천 2백, 어머니 계산 금액이 1천 1백이면 증여재산가액은 2천 3백이 됩니다. 2) 연도별로 판단을 합니다. 누적이 아닙니다. 3) 과세요건에 해당되면 차용일이 증여일입니다. 4) 1년 단위로 계산을 하여 누적합산을 하므로 갑설입니다. 2. 관련근거 ※재산-59, 2009.08.28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父)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여 주기로 한 경우로서,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원리금 상환에 관한 증빙,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심2010서3418, 2010.12.31 직계존비속간에는 금전소비대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모자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아들의 주택취득자금 중 일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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