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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 납부후에 상속 또는 증여 또는 양도세가 발행했을때
작성자 sewo***** 등록일 2017.10.2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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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란 회사의 대주주는 a,b,c 명입니다. 그리고 B란 회사의 대주주는 b,c입니다. 그리고 B회사는 A법인때문에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입니다. 그래서 B회사의 b,c 주주는 일감몰아주기로 매년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를 납부시, 차후 상속세나 증여세, 양도세 납부할 때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경우에 세금이 줄어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c에게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만큼 반영해주는것으로 아는데 다른 경우는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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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 납부후에 상속 또는 증여 또는 양도세가 발행했을때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7.10.28
답변) (1)소득세법상내용 특수관계법인과 일감몰아주기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시 납부한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주주가 이 주식을 양도시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상증법 제45조의 3에 따라 증여세 과세받은 경우 해당 이익을 취득가액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2)상증법상내용 상증법47조에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상증법54조에 증여재산공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2017.2.3. 개정) 부칙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2 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2016.2.17. 개정) 부칙 2.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2012.2.2. 개정) 부칙 상증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의 3, 제45조의 3 및 제45조의 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5.12.15. 개정) 부칙 상증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 부칙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4.1.1. 개정) 부칙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12.15. 개정) 부칙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15.12.15. 개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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