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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원 임기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작성자 modi********* 등록일 2017.10.1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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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폐사는 충북 진천에 소재중인 중소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임원임기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폐사의 정관 임원의 임기에 따르면,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한다. 단 임기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사원총회 종결시까지 연장될수있다." 라고 명기되어있습니다. 폐사의 임원 3년임기가 만료되는 기일은 2017년 12월 30일이지만, 3월말결산법인인 관계로 2018년 3월결산완료후 5월중 사원총회를 진행합니다. 이럴경우 정관에서 명기된것과 같이 사원총회 결의일까지 임원의 임기가 연장될것으로 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별도로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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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임원 임기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7.10.10
상법은 이사의 임기에 대해 3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여기서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 대하여 대법원은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로 하고, 임기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또는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법인인 귀사의 경우 2018.04.01~정기주주총회 개최일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개최일까지 임기가 연장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기가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에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에 대하여는 임기 중의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산서류에 관한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한편, 회사에 대하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의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라 함은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말하고, 임기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또는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결국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정관 제25조는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임기가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전에 끝날 때는 그 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소외 1은 2005. 4. 7.에, 소외 2는 2005. 5. 13.에 각각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 한편 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르면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제33조), 정기주주총회는 영업연도 말일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한다(제17조)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과 소외 2의 임기는 그들의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 결산기의 말일(2007. 12. 31.)과 정관에 정하여진 정기주주총회(2008. 3. 31.) 사이에 만료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정관에 의한 임기연장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사의 임기연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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