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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고보조금 환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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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HT | 등록일 | 2017.11.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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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가 정부지원과제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을 2회 정도 받았습니다. 보통예금 /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 개발비(개발중인 게임) 식으로 처리를 하였는데 회사 사정으로 정부지원과제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환급을 하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국고보조금 환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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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1.23 | ||||
국고보조금을 개발비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부채(미지급금 등)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차)개발비 xxx (대)미지급금 xx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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