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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카드포인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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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hao* | 등록일 | 2025.06.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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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상담에 감사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영위하는 성실신고사업자 입니다 상품을 매입할때 거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다보니 카드포인트가 많습니다 이 포인트를 필요할때마다 현금화(사업자계좌로 이체) 해서 상품매입에 대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국의 경우 카드포인트를 보조금성격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는데 위 통신판매업도 수입금액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좋은상담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카드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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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22 | ||||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수입 외에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앞으로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등 사업자가 물품 매입대금 등 사업과 관련해 지출하는 필요경비를 카드로 결제하고, 결제금액 일부를 포인트로 돌려 받는 경우에는 포인트 적립시 사업자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5. 제1호, 제1호의 2부터 제1호의 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관련판례 ] 종소, 조심-2012-서-0448, 2012.03.12. [ 제 목 ]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함. [ 요 지 ] 소득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하여 상당기간 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종소, 조심-2012-부-1644, 2012.05.23. [ 제 목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마일리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함이 타당함 [ 요 지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 관련예규 ] 법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4 [법령해석과-1853], 2019.07.16. [ 제 목 ] 내국법인이 물품구매대금을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결제하였으나 대표이사가 현금 캐시백을 받은 경우 익금산입 여부 [ 회 신 ] 법인이 물품구매대금을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으나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해당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캐시백 받은 경우 해당 캐시백은 내국법인에게 귀속된 후 대표이사에게 다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0호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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