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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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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jy0***** | 등록일 | 2024.10.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최대주주인 대표이사A와 30%미만 보유한 등기이사A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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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03 |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며, 주주가 해당 법인의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의 해당 주주(질의에서는 대표이사)와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사용인은 임원, 상업사용인, 그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해당 법인의 50%를 소유하고 있고, 이사A는 해당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85 [법령해석과-4199], 2021.1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가 갑법인을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고 B, C, D는 갑법인의 임원으로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6호, 제3항제1호에 따라 A와 B, C, D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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