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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완성도기준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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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hao* | 등록일 | 2024.09.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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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와같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언제인지요? 1.매월말 기성확인 2.14일이내 대가지급 갑설)1번 매월말 기성확인일임-대가를 확정하여 청구하여야 하므로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한다 을설)2번 공급시기는 대가지급하기로 한날이므로 다음달 14일이내에 대가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좋은상담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완성도기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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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20 |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는 용역제공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14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용역제공 완료일 이후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부분은 용역제공완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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