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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4년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2025년에 매출대금을 일부 미회수할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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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5.05.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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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1,000,000원 제품을 납품하였습니다.(부가세 별도0 외상매출금 1,100,000 / 제품매출 1,000,000 부가세 100,000 2025년도 하자를 이유로 매출채권중 200,000원 공제하고 회수하였습니다. 900,000원 2024년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2024년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2025년에 매출대금을 일부 미회수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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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29 |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310, 2011.03.28. [ 제 목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인지 혹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입니다. 부가, 부가46015-1707, 1996.08.24. [ 제 목 ] 세금계산서 교부 후 납품지연의 지체상금 차감하고 지급 시 공급가액 차감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대기 중에서 납품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 지급할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지급받은 경우 그 지체상금은 당초 재화공급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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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해당 건을 매출에누리로 봐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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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5.05.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매출에누리라 하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나오는데 (부가세법 5항 1호 ) 문의 1. 그렇다면 2024년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 2025년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거죠? 문의 2. 2024년 확정 매출채권이 1,100,000원인데 매출에누리 200,000원이 합의되었는데 그 대금은 2025년도에 50% 2026년도에 50% 수령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2025년도와 2026년도 각각 나눠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아니면 매출에누리가 합의된 2025년도에 매출에누리 200,000에 대한 수정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해당 건을 매출에누리로 봐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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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29 | ||||
매출에누리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등의 사유로 당초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감액해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 발생 시에는 과세표준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매출에누리 등 감액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발급해야 합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거래 당사자 간에 매출에누리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의미합니다. 매출에누리 200,000원이 2024년 매출에 대해 2025년에 합의되었고, 실제 대금은 2025년과 2026년에 50%씩 수령하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매출에누리 합의가 이루어진 2025년에 200,000원 전액에 대해 한 번에 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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