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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질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추가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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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ones***** | 등록일 | 2024.09.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제가 질문 드린 부분은 맨 마지막에 기재된 부분입니다. 부가세율 10%가 확인되지 않아서 면세/과세 공급가액이 각각 구분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질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추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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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28 | ||||
*부가세율 10%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급대가 : 137,000원 공급가액 : 125,000원 / 부가세액 : 12,000원 위의 경우 면세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액이 12,000원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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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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