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원천징수 대상 경품가액 산정 기준 문의 | ||
---|---|---|---|
작성자 | kacm | 등록일 | 2017.12.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세요. 경품가액 산정 기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대상 경품 : 금으로 만든 골드카드 경품 제작시 금 가격 + 공임비 등이 소요됩니다. 경품 당첨자에게 제세공과금을 수취할 때 금 가격 + 공임비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금값만 기준으로 원천징수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원천징수 대상 경품가액 산정 기준 문의 |
![]() |
|||
---|---|---|---|---|---|
등록일 | 2017.12.18 | ||||
금전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거래 당시의 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임비를 포함함 가액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1, 2007.05.22 기타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46011-21144, 2000.09.08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오피스텔 분양회사가 당첨자에게 상가를 제공한 경우에는 상가 분양회사의 분양가액을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