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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천징수 대상 경품가액 산정 기준 문의
작성자 kacm 등록일 2017.12.1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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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세요. 경품가액 산정 기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대상 경품 : 금으로 만든 골드카드 경품 제작시 금 가격 + 공임비 등이 소요됩니다. 경품 당첨자에게 제세공과금을 수취할 때 금 가격 + 공임비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금값만 기준으로 원천징수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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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원천징수 대상 경품가액 산정 기준 문의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7.12.18
금전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거래 당시의 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임비를 포함함 가액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1, 2007.05.22 기타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46011-21144, 2000.09.08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오피스텔 분양회사가 당첨자에게 상가를 제공한 경우에는 상가 분양회사의 분양가액을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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