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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인세 경정청구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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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kw5******* | 등록일 | 2024.05.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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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부터 지금까지 5년동안 누락된 급여에 대해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고 그 이후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상황 5년동안 법인의 직원 급여 신고시 일부 금액을 누락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도 비용이 덜 잡혀서 법인세 신고를 계속 하였습니다. 2.문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누락하여 신고한 급여를 원천세 수정신고 후 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하고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경정청구시 조정사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법인세 경정청구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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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21 |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급여의 과소계상액은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고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당기비용으로 처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당기손실로 인식한 금액은 당기분이 아닌 전기 이전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리하고,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는 급여를 손금산입(△유보)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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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누락된 급여를 당기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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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kw5******* | 등록일 | 2024.05.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추가문의사항 제가 문의드린 내용중에 누락된 급여는 그때 당시에도 지급하지 않았던 금액으로 당기에 한꺼번에 지급예정입니다. 이런 경우도 회계사님 말씀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누락된 급여를 당기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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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21 | ||||
당기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라도 누락된 급여의 회계상 비용인식시기와 법인세법상 손금시기는 누락된 서업연도가 되는 데 누락된 사업연도의 장부는 이미 마감된 상태이므로 회계상 비용은 당기(누락사실을 안 사업연도)에 반영하여야 하고, 누락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손금을 추가하여 수정하여야 하므로 앞서 답변드린 내용이 타당합니다. 여기서 유보로 처분하는 것은 누락된 사업연도의 급여는 그 사실을 안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누락된 사업연도의 유보잔액은 그 사실을 안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을 부인함으로써 유보잔액이 "0"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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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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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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