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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세 경정청구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kkw5******* 등록일 2024.05.2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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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부터 지금까지 5년동안 누락된 급여에 대해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고 그 이후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상황
5년동안 법인의 직원 급여 신고시 일부 금액을 누락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도 비용이 덜 잡혀서 법인세 신고를 계속 하였습니다.

2.문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누락하여 신고한 급여를 원천세 수정신고 후 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하고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경정청구시 조정사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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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법인세 경정청구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4.05.21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급여의 과소계상액은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고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당기비용으로 처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당기손실로 인식한 금액은 당기분이 아닌 전기 이전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리하고,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는 급여를 손금산입(△유보)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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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누락된 급여를 당기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kkw5******* 등록일 2024.05.2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추가문의사항
제가 문의드린 내용중에 누락된 급여는 그때 당시에도 지급하지 않았던 금액으로 당기에 한꺼번에 지급예정입니다.
이런 경우도 회계사님 말씀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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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누락된 급여를 당기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4.05.21
당기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라도 누락된 급여의 회계상 비용인식시기와 법인세법상 손금시기는 누락된 서업연도가 되는 데 누락된 사업연도의 장부는 이미 마감된 상태이므로 회계상 비용은 당기(누락사실을 안 사업연도)에 반영하여야 하고, 누락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손금을 추가하여 수정하여야 하므로 앞서 답변드린 내용이 타당합니다.

여기서 유보로 처분하는 것은 누락된 사업연도의 급여는 그 사실을 안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누락된 사업연도의 유보잔액은 그 사실을 안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을 부인함으로써 유보잔액이 "0"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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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