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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시가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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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hao* | 등록일 | 2017.07.1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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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피상속인(2017년 3월21일 사망)의 상속재산 평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피상속인소유 토지가 00지구 개발사업에 따라 환지계획(예정지지정)을 2016.09.08일자로 공고(효력발생일2016.09.30)하였으며 환지처분(2019.1월경)사전청산을 신청하여 2016년 12월1월 청산금지급(1억)을 받음 당초면적 감보면적 권리면적 환지면적 부족면적 청산금 100 40 60 30 30 1억 위와같은 경우 환지될 토지에 대한 평가를 청산금만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로 하여도 되는지요?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시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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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12 | ||||
아래 집행기준과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준 61-50-2【토지 평가방법의 특수한 사례】 ① 토지의 평가시 환지 및 택지개발 등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②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분할 또는 합병 전후 당해 토지의 지목변경 및 이용상태 등으로 보아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가. 분할된 토지: 분할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나. 합병된 토지: 합병전 토지에 대한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총면적으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 ③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④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⑤ 조성중인 토지의 가액은 그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그 조성과 관련된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포함)을 가산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증여세과-498, 2013.08.23 [질의] 1. 사실관계 -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개시일: 2013.4.23.)되어 피상속인이 소유한 인천시 서구 ○○동 소재 △△△타워 상가건물(취득연도: 2007년) 및 그 부수토지(소유지분: 1/6)을 본인이 상속받게 되었는데, 부수토지는 2개 필지이며, 그 토지와 상가(상업용건물)는 2001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매년 공시지가와 기준시가가 공시되고 있음. - 피상속인의 2개 필지 취득일: 2003.8.26. - 해당 지역은 인천광역시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으로 지구지정일은 1995.11.17.,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2000.8.22.이며,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상속개시 후인 2013.5.27. 환지처분이 확정공고됨. - 환지확정 처분조서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 │ 종전의 토지 │ 환지 확정지 │ ├───┬───┬──┬───┼───┬────┬────┬─────┬───────┤ │ 지번 │ 지목 │면적│ 지번 │ 지목 │권리면적│확정면적│ 차이 │ 청산금 │ ├───┼───┼──┼───┼───┼────┼────┼─────┼───────┤ │662-1 │ 전 │674 │982-2 │ 대지 │ 620.4 │ 558 │62.4(부족)│51백만원 교부 │ ├───┼───┼──┼───┼───┼────┼────┼─────┼───────┤ │664-3 │ 대지 │300 │982-1 │ 대지 │ 266.8 │ 338.6 │71.8(과도)│58백만원 징수 │ └───┴───┴──┴───┴───┴────┴────┴─────┴───────┘ 2. 질의내용 1) 상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토지와 상가건물에 대해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 그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2) 환지처분 확정에 따른 청산금(교부금 및 징수금)은 상속재산 또는 부채에 포함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 및 상업용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따르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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