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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업상속 증여특례 계산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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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ung***** | 등록일 | 2017.08.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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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가 많으십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해당 규정을 요건을 충족한 가업주식을 증여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데, 증여대상 주식가액이 50억, 가업해당자산 비율이 60%이고, 나머지가 40%입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가업주식 중 가업해당자산에 대한 비율만큼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억 중 가업해당자산 비율 60%인 30억만큼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어 30억-5억(공제)=25억에 10%를 적용한 2.5억을 증여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40%인 20억에 대해서는 일반증여재산으로서 자녀증여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9.5억원에 대해서 1억*10%+4억*20%+5억*30%+9.5억*40%=6.2억원의 증여세산출세액에 신고세액공제(7%)를 적용한 후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가업상속 증여특례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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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8.08 | ||||
조특법상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시 가업기업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증여공제 5억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 10%(30억 초과분은 2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와 동일하게 과세되며, 증여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7%)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의견이 타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발간책자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2017.04)" p44에 사례가 제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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