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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와의 이자거래 관련
작성자 hanu**** 등록일 2017.08.0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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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A법인간에 선급금에 대한 이자거래가 있습니다. A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지자체에서는 계산서는 아니고, 면세로 하여 고지서를 준다고 합니다. 고지서로 받아 이자를 지급하는 처리방식이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리며, 이자를 지급하는데에 있어 지급처인 A법인에서 법인원천(이자소득) 신고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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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지방자치단체와의 이자거래 관련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7.08.07
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제73조 제1항,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가목).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7, 2005.05.21 법인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외의 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및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지 않음. 서이46013-11851, 2002.10.09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한국□□□□개발원이 수탁·운영하는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운영비 등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서울특별시 세입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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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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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