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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로점용료 환급금 소멸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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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c**** | 등록일 | 2017.08.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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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에 (준용) 이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있습니다. 환급금 소멸시효 기간도 지방세기본법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해서 5년이라고 하면 되는게 맞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도로점용료 환급금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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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8.13 |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외수입 환금청구권의 시효소멸대상 공고를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와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64조와 지방재정법 제8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건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을 따른다.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 또는 지방세환급가산금과 관련된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 그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민법」제168조 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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