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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지점,해외영업소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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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005 | 등록일 | 2017.06.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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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 법인이 해외 지점을 설치하고 제출해야하는 서류인 해외지점 재무상태표등을 제출안한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제121조의3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라는 조항인걸 봐선 해외현지에 법인이 아닌 사무소만 개설했다면 해당하지 않는지요?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경우 투자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제출하지 않았을시도 같은 방식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
답변
제 목 | [답변]해외지점,해외영업소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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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6.16 | ||||
1.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내국법인은 이래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외국환거래법은 해외직접투자에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ㆍ확장ㆍ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등)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21조의 2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시행령 제8조 제2항). 1)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 3)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6)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7)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6)해외 부동산등의 투자명세, 7)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 제외]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경우 투자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하위로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의 3 제1항). 3.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별지 제83호 서식)에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 및 기본사항, 해외지점 경영현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별지 제81호 서식)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별지 제82호 서식)에 기재되는 사항이 동 서식에 기재됩니다. 따라서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별지 제81호 서식)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별지 제82호 서식)을 작성하고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별지 제83호 서식)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앞의 답변2.에 기술한 것과 같이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투자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만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므로 내국법인이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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