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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인회사가 법인전환시 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작성자 wjem**** 등록일 2017.07.1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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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자가 출자하여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 직원들은 모두 법인회사로 입사할 건데요...개인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퇴직급여를 주고나서 법인에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퇴직금이 만만치 않아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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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개인회사가 법인전환시 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7.07.19
답변) 사업포괄양수도에 의하여 개인기업의 퇴직급여를 퇴직으로 안보고 신설법인에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직원은 고용이 승계되어 실제 퇴직을 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양수법인에서 퇴직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33-60…2【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9.11.10. 개정) 부칙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001.11.1. 개정) 부칙 3.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2009.11.10. 개정) 부칙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44조 제3항에 따른다. (2009.11.10. 단서개정) 부칙 ③ 법인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001.11.1. 개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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