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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초과배당이익의증여 해당문의
작성자 sgh2 등록일 2017.06.2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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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설명 법인의 구성주주가 5개의 법인입니다. 5개법인 각각 특수관계없는 법인 5개회사가 출자하여 만든 법인입니다. 문의1)이 건의 법인이 보유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않게 배당할 경우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해당하는지요 ? 갑설) 개인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인 주주간에 초과배당시 과세되는 것이므로 주주가법인간에는 관계없다 을설) 법인간에 보유주식 초과배분주식에 대하여서도 적용한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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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초과배당이익의증여 해당문의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7.06.28
답변) 해당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간에 증여의제를 적용하므로 특수관계가 없다면 초과배당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갑설이 맞습니다 상증법 제41조의 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 2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12.15. 신설) 부칙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15.12.15. 신설) 부칙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5.12.15. 신설) 부칙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12.15. 신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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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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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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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