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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초과배당이익의증여 해당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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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gh2 | 등록일 | 2017.06.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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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설명 법인의 구성주주가 5개의 법인입니다. 5개법인 각각 특수관계없는 법인 5개회사가 출자하여 만든 법인입니다. 문의1)이 건의 법인이 보유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않게 배당할 경우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해당하는지요 ? 갑설) 개인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인 주주간에 초과배당시 과세되는 것이므로 주주가법인간에는 관계없다 을설) 법인간에 보유주식 초과배분주식에 대하여서도 적용한다. |
답변
제 목 | [답변]초과배당이익의증여 해당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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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6.28 | ||||
답변) 해당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간에 증여의제를 적용하므로 특수관계가 없다면 초과배당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갑설이 맞습니다 상증법 제41조의 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 2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12.15. 신설) 부칙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15.12.15. 신설) 부칙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5.12.15. 신설) 부칙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12.15. 신설) 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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