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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당기 납입분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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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j20* | 등록일 | 2017.07.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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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당기 납입분도 해당 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1) 당사는 회사 설립 시부터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2) 당사는 매달 정산하여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있으며, 해당 퇴직연금은 회사자산(퇴직보험예치금)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음 (관련판례) 대법원2016두63200, 2017.05.30 (중략) 그런 다음 원심은, ① 원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과세연도 및 대상 근로자별로 연구소 근속 여부에 따라 실제로 지출한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그 지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위 보험료 상당의 금원은 각 연구원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와 같이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연구원별로 실제 지출된 비용이므로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용액을 추산한 것에 불과한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질의) 상기와 같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판단하고 있는 바, 당사가 적용하고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해석상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음 (갑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당기 납입한 퇴직연금에 대해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함 (을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귀속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실제 퇴사하여 지급하는 시점에만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함 (병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는 달리 납입시 또는 실제 퇴사하여 지급시, 모두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답변
제 목 | [답변]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당기 납입분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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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18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대하여 제시해 주신 판례와 같이 DC의 경우 인건비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특법시행령 별표6에서는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충당금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DC형은 확정 인건비에 해당하나, DB의 경우 퇴직급여에 해당하긴 하나,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현재시점에서는 확정된 인건비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 퇴직하는 시점에서는 확정된 인건비이므로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세무상 이슈가 발생하므로 판례에 따라 기획재정부 또는 국세청의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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