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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 현장에서 인력업체로 부터 소개 받은 인력(일용) 사용시 회계처리
작성자 just****** 등록일 2017.07.0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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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제이콘 경영지원본부 곽승범 대리라고 합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회원가입 후 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언제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플랜트 건설업에 종사중입니다. 그런데, 저희 현장에서 청소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인력 업체로 부터 소개받아서 1일씩 근무를 하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인력업체로 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더니, 업체에서는 소개비에 대한 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고 인력분들에게 직접 지급을 하시는 것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인력분들에게 지급시에는 보험이 공제되지 않는 대금을 지급하게 되고, 저희는 인건비 신고를 해야되니 당사에서 보험을 100%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는건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신고 외에는 계산서를 받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시는데...현실적인 부분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인력업체의 부담...) 예전 회계사무실에서도 신분증 사본을 포함하면, 어느정도의 금액까지는 회계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셨던 기억이 있어서...혹시 인건비 처리 or 세금계산서 처리 외에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회계 처리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자체기장으로 넘어가면서 아직 회계사무실이랑 자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자문을 구할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번거롭지만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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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건설 현장에서 인력업체로 부터 소개 받은 인력(일용) 사용시 회계처리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7.07.06
답변) 인력소개업은 부가법시행령35조 인적용역의 범위에서 면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력소개소는 실업자들을 고용계약없이 고용알선만 해주고 알선수수료만 면세로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러므로 당사가 실업자게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일용직급여로 모두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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