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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취득시기
작성자 sams****** 등록일 2024.07.1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수고하십니다.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잔금을 2017.9.7일 지급
2. 분양권이 준공되어 그 잔금을 2019.06.03일 지급
3. 2024.10.31일을 잔금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예정임
4. 처분할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2017.9.7일인지? 아니면 2019.06.03일 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취득시기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4.07.12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청산전에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분양권이 아닌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잔금전에 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019.06.03이 취득시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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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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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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