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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동산임대업 주택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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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anu**** | 등록일 | 2017.07.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부동산임대업(과세_상가/면세_주택)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상가일경우, 상반기,하반기 부가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주택일경우, 면세사업장현황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빌라(85m2이하)주택 임대가 하나 더생겼습니다. 전세로 일반인(비사업자)에게 임대중인데요. 이경우에는 세무신고가 어떤게 들어가야하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부동산임대업 주택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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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05 | ||||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을 받은 경우로서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주택의 간주임대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신고하고 계신것과 크게 다를 바는 없으나,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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