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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법상 중소기업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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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feel**** | 등록일 | 2024.06.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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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건설업 중소기업 기준을 판단시 당해년도 매출이 1,000억원 미만이면 중소기업으로 판단해야 할지 아니면 직전 3년 평균매출이 1,000억원 이상이므로 중견기업으로 판단해야 할지 질의 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세법상 중소기업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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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14 | ||||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기준 중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과 달리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제13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따라서 매출액 이외의 중소기업요건을 갖춘 비중소기업이 매출액 감소(건설업은 1천억원 이하)하여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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