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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본점허위등록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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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ong******** | 등록일 | 2017.08.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공개입찰을 하기 위해서 서울본점을 지점으로 바꾸어 등록하고 익산지점을 본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이루어 지고 형식적으로만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입찰이 무효가 되나요? 행정기관에서 제재하는 조항이 있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본점허위등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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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8.14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을 뿐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이 실질적인 본점기능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은 없는 보입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실제 입찰은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와 관련한 전문가가 아님에 제한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음에 양해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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