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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본점허위등록시
작성자 dong******** 등록일 2017.08.1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공개입찰을 하기 위해서 서울본점을 지점으로 바꾸어 등록하고 익산지점을 본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이루어 지고 형식적으로만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입찰이 무효가 되나요? 행정기관에서 제재하는 조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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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본점허위등록시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7.08.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을 뿐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이 실질적인 본점기능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은 없는 보입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실제 입찰은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와 관련한 전문가가 아님에 제한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음에 양해바랍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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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