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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체상금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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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elc* | 등록일 | 2024.06.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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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A라는 거래선에 대해 매출채권(세금계산서)을 발생시켰는데 공사가 늦어지면서 동시에 지급할 지체상금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를 상계하기 위해 매출에 대해 감액계약(채권, 채무 상계)을 한다고 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수정발급 감액사유에 해당이 안되는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지체상금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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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25 | ||||
공사지연으로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이는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기본통칙 4-0-1).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03 [법령해석과-2533], 2021.07.22 상가를 분양공급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인도가 지연됨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약정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추가로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추가 지체상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631, 2000.07.10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07, 1996.8.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대가 중에서 납품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 지급할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지급받은 경우 그 지체상금은 당초 재화공급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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