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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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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udc | 등록일 | 2024.06.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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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동경기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해당운동경기협회 산하 연맹에서 선수단및경기운영지원 목적으로 연맹에 속해있는 구단(우리공사외 다수)에게 현금을 지원예정이며 해당연맹은 구단에게 지정기부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1)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단체 등록이 가능한지? 2) 지정기부금 발행이 어렵다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3) 1)2) 대상이 아니라면 연맹입장에서는 구단(우리공사 외)로부터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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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26 | ||||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하는 것입니다. 협회 산하연맹에서 구단에게 선수단 및 경기운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이며, 구단은 기부금단체가 아니므로 기부금영수증도 발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연맹입장에서는 지원금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원금 지급규정, 공문발송내용, 송금증 등을 갖추면 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46015-2440 , 1998.10.29 [ 제 목 ]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 [ 회 신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 서면-2015-부가-1371 [부가가치세과-1570], 2015.09.30. [ 제 목 ] 홈쇼핑 방송과 관련하여 수령한 지원금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 회 신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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