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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문의
작성자 iudc 등록일 2024.06.2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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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동경기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해당운동경기협회 산하 연맹에서 선수단및경기운영지원 목적으로 연맹에 속해있는 구단(우리공사외 다수)에게 현금을 지원예정이며
해당연맹은 구단에게 지정기부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1)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단체 등록이 가능한지?

2) 지정기부금 발행이 어렵다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3) 1)2) 대상이 아니라면 연맹입장에서는 구단(우리공사 외)로부터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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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문의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06.26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하는 것입니다.
 
협회 산하연맹에서 구단에게 선수단 및 경기운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이며, 구단은 기부금단체가 아니므로 기부금영수증도 발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연맹입장에서는 지원금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원금 지급규정, 공문발송내용, 송금증 등을 갖추면 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46015-2440 , 1998.10.29
 
[ 제 목 ]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
 
[ 회 신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 서면-2015-부가-1371 [부가가치세과-1570], 2015.09.30.
 
[ 제 목 ]
홈쇼핑 방송과 관련하여 수령한 지원금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 회 신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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