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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명의신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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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ibu**** | 등록일 | 2017.08.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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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주식을 다시 찾아올 경우 관련 세금이 궁금합니다.명의신탁계약서는 있어 명의신탁임을 소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1. 증여세 : 명의신탁 당시의 주식평가액으로 증여세가 나오는 것인지요? 아니면 현제 시점의 주식가액으로 증여세가 나오는 것인지요? 2. 주식을 다시 찾아오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는 건지요? 3. 주식을 다시 찾아온 경우 과점주주가 되는데 이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는 있는 건지요? 이상입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명의신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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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8.14 | ||||
답변) 질문1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가액은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으로 하며 다른 공제없이 과세표준으로 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상증법상 증여재산공제가 전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질문2 당초 명의신탁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원시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질문3 과세관청입장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다면 원칙상 과세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심2010지0683(201,1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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