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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수목적법인(주식회사형태)와 일반법인과의 차이점
작성자 dw51*** 등록일 2024.08.1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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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사업을 본점에 추가하기가 어려워 일반법인(주식회사)을 100% 설립하고자 합니다.
특수목적법인(주식회사)과 일반법인(주식회사)과의 차이점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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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특수목적법인(주식회사형태)와 일반법인과의 차이점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08.14
특수목적법인(SPC)과 일반법인은 목적, 구조, 규제, 활용 분야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차이점들입니다.
 
 
설립 목적:
특수목적법인(SPC): 특정 프로젝트나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주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활동을 합니다.
일반법인: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특정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구조:
특수목적법인(SPC): 보통 단일 프로젝트나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되므로, 구조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대개 소수의 주주나 투자자들이 참여합니다.
일반법인: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하고 다층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주주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규제:
특수목적법인(SPC): 특정 법률이나 규제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자산유동화 특수목적법인(ABS)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습니다.
일반법인: 상법 등 일반적인 회사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다양한 법적 요건과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활용 분야:
특수목적법인(SPC):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 리스 거래, 합작 투자 등 특정 프로젝트나 거래에 주로 활용됩니다.
일반법인: 제조, 서비스, 유통, 금융 등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재무구조:
특수목적법인(SPC):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자산과 부채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 모회사나 다른 사업의 재무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됩니다.
일반법인: 회사 전체의 자산과 부채가 통합적으로 관리되며, 다양한 사업부문이 전체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산 및 존속 기간:
특수목적법인(SPC): 특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해산될 수 있습니다.
일반법인: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기간 존속합니다.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특수목적법인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반면, 일반법인은 보다 폭넓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설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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