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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여세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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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sj1*** | 등록일 | 2017.08.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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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은 개인제조사업자로서 1.2004년도에 주택을 아내명의로 취득하여씀 (취득가액 1억원이고 아내는 본인의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슴, ) 2. 2012년에 상기 주택을 2억원에 매매하였슴. 무주택자임 3. 2012년에 아내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금액 3억5천만원) 계약금납부하고, 중도금은 잔금시 같이내면 됨 4. 2015년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금지불하고 입주함. 5. 2017년에 지방에 아내명의로 주택을 매입하여 (취득가액 4억5천만원) 자녀가 거주하고 있슴 6. 아내에게 증여하기위해 아내명의로 한것은 아님 질문 1. 현재 증여세해당되는지요? 2. 현재 아내명의로 된 두 주택(또는 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가정했을때, 대출금액에 대해 본인이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 되고 원금분할상환금도 본인이 불입해야 되는데 이때 증여세 는 어떻게 되는지요? 3. 현재 아내명의로 된 두 주택(또는 한 주택)을 담보로 본인 명의로 대출받아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가정했을때, 대출금액에 대해 본인이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 되고 원금분할상환금도 본인이 불입해야 되는데 이때 증여세 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증여세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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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8.29 | ||||
답변)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취득한 총취득가액 (3억5천만원+4억5천만원=8억)과 (양도대금2억과 증여재산공제액 6억 으로 총 8억에 해당되므로 취득자금 소명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증여세가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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