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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증여세해당여부
작성자 wsj1*** 등록일 2017.08.2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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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은 개인제조사업자로서 1.2004년도에 주택을 아내명의로 취득하여씀 (취득가액 1억원이고 아내는 본인의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슴, ) 2. 2012년에 상기 주택을 2억원에 매매하였슴. 무주택자임 3. 2012년에 아내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금액 3억5천만원) 계약금납부하고, 중도금은 잔금시 같이내면 됨 4. 2015년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금지불하고 입주함. 5. 2017년에 지방에 아내명의로 주택을 매입하여 (취득가액 4억5천만원) 자녀가 거주하고 있슴 6. 아내에게 증여하기위해 아내명의로 한것은 아님 질문 1. 현재 증여세해당되는지요? 2. 현재 아내명의로 된 두 주택(또는 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가정했을때, 대출금액에 대해 본인이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 되고 원금분할상환금도 본인이 불입해야 되는데 이때 증여세 는 어떻게 되는지요? 3. 현재 아내명의로 된 두 주택(또는 한 주택)을 담보로 본인 명의로 대출받아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가정했을때, 대출금액에 대해 본인이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 되고 원금분할상환금도 본인이 불입해야 되는데 이때 증여세 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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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증여세해당여부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7.08.29
답변)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취득한 총취득가액 (3억5천만원+4억5천만원=8억)과 (양도대금2억과 증여재산공제액 6억 으로 총 8억에 해당되므로 취득자금 소명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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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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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