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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여세과세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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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sj1*** | 등록일 | 2017.07.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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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2005년 을 (직장근로자임) 은 소득이 없는 아내 (갑) 명의로 아파트 A를 1억3천만원에 취득하여 온 가족이 거주하였습니다. 2. 2012년 5월 갑 명의로 아파트 B 분양을 받고 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합니다. 3.2012년 6월 아파트 A 를 2억2천만원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양도신고하였습니다. 4.아파트 처분후 다른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2015년 아파트 B 가 완공되어 잔금 3억원과 취득세등 2천만원을 지불하고 입주하였습니다. 5. 2017년 초 에 다른 아파트 C 를 4억5천만원에 취득하여 가족중 일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 1. 현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2. 아파트 B 나 C 를 담보로 대출받아 다른 부동산을 소득이 없는 갑 의 명의로 취득할 경우 증여세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대출은 원리금 균등상환할 예정임) 3. 2의 경우 명의를 소득이 있는 을 의 명의로 취득할 경우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증여세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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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25 | ||||
답변)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합산하여 현재6억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10년이내의 금액이라고 가정한다면 10년간 배우자 갑이 취득한(지출한) 금액을 합산하면 (1억3천만원+3천만원+ 3억원+2천만원+4억5천만원=9억3천만원) 입니다 그리고 배주자가 소명할수있는 금액은(6억원배우자 증여분 + 비과세 주택 양도분 2억2천 = 8억2천만원) 결론적으로 9억3천만원 - 8억2천만원 = 1억1천만원 부분은 증여세 과세됩니다 다만 배우자 갑의 명의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대출부분은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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