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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증여세과세여부
작성자 wsj1*** 등록일 2017.07.2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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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2005년 을 (직장근로자임) 은 소득이 없는 아내 (갑) 명의로 아파트 A를 1억3천만원에 취득하여 온 가족이 거주하였습니다. 2. 2012년 5월 갑 명의로 아파트 B 분양을 받고 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합니다. 3.2012년 6월 아파트 A 를 2억2천만원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양도신고하였습니다. 4.아파트 처분후 다른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2015년 아파트 B 가 완공되어 잔금 3억원과 취득세등 2천만원을 지불하고 입주하였습니다. 5. 2017년 초 에 다른 아파트 C 를 4억5천만원에 취득하여 가족중 일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 1. 현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2. 아파트 B 나 C 를 담보로 대출받아 다른 부동산을 소득이 없는 갑 의 명의로 취득할 경우 증여세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대출은 원리금 균등상환할 예정임) 3. 2의 경우 명의를 소득이 있는 을 의 명의로 취득할 경우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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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증여세과세여부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7.07.25
답변)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합산하여 현재6억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10년이내의 금액이라고 가정한다면 10년간 배우자 갑이 취득한(지출한) 금액을 합산하면 (1억3천만원+3천만원+ 3억원+2천만원+4억5천만원=9억3천만원) 입니다 그리고 배주자가 소명할수있는 금액은(6억원배우자 증여분 + 비과세 주택 양도분 2억2천 = 8억2천만원) 결론적으로 9억3천만원 - 8억2천만원 = 1억1천만원 부분은 증여세 과세됩니다 다만 배우자 갑의 명의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대출부분은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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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