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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분양용 건물의 인적 분할 가능 여부
작성자 fine**** 등록일 2017.08.2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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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합니다. 2.업무용빌딩을 신축하여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주주 2명이 동일하게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100억대의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각 주주의 의견의 차이로 동 건물을 각각 분할하기로 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물적분할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었으나 인적분할도 올해 개정법률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3.인적분할이 가능한지? 4.가능하다면 지방세 감면도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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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분양용 건물의 인적 분할 가능 여부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7.09.11
답변) 아래의 법률내용처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모두가 가능합니다 상담자께서 질문 중 인적분할이 되는지 물적분할이 되는지는 적격분할 요건 중에서 다른 조건이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의 내용 중에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인지가 관건인 것같습니다 여러예규를 보더라도 하나의 회사에 여러독립된 사업부서 또는 하나의 회사에 여러독립된 공장들 등으로 표현되고 있어서 상담자의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이 아니고 부동산 개발및 공급업(6812)으로 분할가능 업종은 해당되지만 하나의 회사에 여러 사업부문이 아닌 하나의 자산을 쪼개는 형식인 것같아서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의 내용 중에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의 분할에 적합한 것인지 이와 비슷한 예규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분할이 가능하다면 조특법에 의한 지방세감면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해답이 될수가 없습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할의 이유가 주주의 의견차이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상담자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싶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설령 분할이 가능하더라도 인적분할은 기존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되므로 계속 의견차이가 있을 것같고, 물적분할의 경우도 기존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되므로 물적분할은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인 수직적계열이 형성되므로 의견의 차이는 계속 존재할 것같습니다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인적분할 경우"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 2부터 제46조의 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 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 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11.12.31. 개정) 부칙 1. 분할법인 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이하생략함-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물적분할의 경우"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 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1.12.31. 개정) 부칙 이하생략함- -법인세법 제46조의 3【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적격요건임" 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은 제46조의 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 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2010.12.30. 개정) 부칙 이하생략함-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 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 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4.2.21. 신설) 적용시기 부칙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이하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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