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일감떼어주기 관련 질의 | ||
---|---|---|---|
작성자 | dmco*** | 등록일 | 2017.07.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수고하십니다. 일감떼어주기 정산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당사는 2016년 3월 사업을 개시하였고, 특수관계법인에게 건물 및 시설관리 위탁운영등의 사업기회를 제공 받아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신고 납부 하였습니다.(2017년 6월 신고 납부) 2. 정산사업년도 :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2018년 귀속 2019년 6월 정산) Q1. 2017년에 수혜법인(피합병법인)과 특수관계법인(합병법인)이 합병 할 경우 정산증여이익은 힙병시점까지 실제이익을 반영하여 계산하면 되는지?? Q2. 위 경우, 일감떼어주기 신고 및 납부는 기간은 언제인지?? |
답변
제 목 | [답변]일감떼어주기 관련 질의 |
![]() |
|||
---|---|---|---|---|---|
등록일 | 2017.07.28 | ||||
답변) 법인세법상 18조에 의하여 합병시 사업연도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봅니다 올해 처음 적용으로 합병시점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사업연도로 유추해보면 계속사업 중의 사업연도는 2년마다 정산하지만 합병시 경우에는 법인이 소멸되는 청산법인이 되므로 합병등기일에 정산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합병시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1사업연도로 보기 때문에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하고 정산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내 정산신고합니다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2010.12.30. 개정) 부칙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